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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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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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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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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