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법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2.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시ㆍ도지사로 한정한다)
3.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의 실시
4.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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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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