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지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경우
2.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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