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별관리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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