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
①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