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토지등의 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