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토지등의 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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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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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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