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무인도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종합관리계획제7조 · 특별관리계획제8조 · 심의회의 심의제9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