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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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20.2.18, 2023.8.16>
1.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토지의 형질변경
3.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7.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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