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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