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2.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삭제 <2023.8.16>
4.삭제 <2023.8.16>
5.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④삭제 <2011.5.19>
⑤삭제 <2011.5.19>
⑥삭제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