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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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9조 ·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제30조 ·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제31조 · 청문제3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벌칙제35조 · 벌칙제36조 · 양벌규정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