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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 · 허가의 취소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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