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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무인도서 증감 현황
2.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 현황
3.개발사업계획 승인 현황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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