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제16조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