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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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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6조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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