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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