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무인도서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5항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4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무인도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