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이용ㆍ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그 밖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