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