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무인도서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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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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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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