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실태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1.7.28, 2013.3.23, 2023.3.21, 2023.8.8, 2023.8.16, 2024.2.6>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3.「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