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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