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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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0조 · 보고 및 검사제21조 · 청문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