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1.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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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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