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청문지정취소가족친화지원센터인증기관인증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1.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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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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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