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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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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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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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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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