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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