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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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0.6.9>
1.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2025.12.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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