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시ㆍ도지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평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성평등가족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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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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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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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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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