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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