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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