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의 협조협조관계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수립ㆍ시행계획수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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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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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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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