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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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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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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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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