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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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1.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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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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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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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