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1.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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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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