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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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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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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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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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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