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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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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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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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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