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가족친화조성사회환경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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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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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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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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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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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