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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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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