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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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사업주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계획수립의 협조제8조 · 실태조사 등제9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제10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