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사업주의 책무
- 제5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8조 · 실태조사 등
- 제9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제10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 제11조 ·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제12조 ·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제13조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 제14조 ·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 제15조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제16조 ·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18조 · 인증의 취소
- 제19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0조 · 보고 및 검사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인증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