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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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④삭제 <2012.2.1>
⑤삭제 <2012.2.1>
⑥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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