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의 구축 등중앙행정기관등자료가맹사업해외진출정보정보체계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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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
4.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5.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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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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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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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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