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삭제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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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공익근무요원이 교육소집 중 부상당해 복무기관 배치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가료비·재해보상금 부담기관은 국방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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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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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