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병역법 · 제5조

병역법 제5조 · 병역의 종류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병역의 종류)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현역을 마친 사람
나.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1) 사회복무요원', ' 2) 삭제 <2016.1.19>', ' 3) 예술ㆍ체육요원', ' 4) 공중보건의사', '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6) 삭제 <2016.1.19>', ' 7) 공익법무관', ' 8) 공중방역수의사', ' 9) 전문연구요원', ' 10) 산업기능요원']]

다.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0
verified 10high 2
헌재 결정
17
verified 17high 17
보도자료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