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병역의 종류군인사법대한민국헌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보충역현역예비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현역을 마친 사람
나.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CDATA[ 1) 사회복무요원]]>

<![CDATA[ 2) 삭제 <2016.1.19>]]>

<![CDATA[ 3) 예술ㆍ체육요원]]>

<![CDATA[ 4) 공중보건의사]]>

<![CDATA[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CDATA[ 6) 삭제 <2016.1.19>]]>

<![CDATA[ 7) 공익법무관]]>

<![CDATA[ 8) 공중방역수의사]]>

<![CDATA[ 9) 전문연구요원]]>

<![CDATA[ 10) 산업기능요원

다.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

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병역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