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현역을 마친 사람
나.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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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손해배상(기)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병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별, 계급,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병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며, 한편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병적자료(종이로 된 병적기록표를 포함)로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거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 대상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등록 및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이 乙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거주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이 거주표의 오기를 정정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乙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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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처분취소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甲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등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甲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병입영 통지를 한 사안에서, 법무장교로 선발되어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을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역은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이므로 징집처분은 ‘입영’, 즉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수반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 복무하는 것, 즉 구체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병역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병역법 제14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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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甲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甲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병역신체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甲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 3] 제194호 수장수지관절에서 정한 ‘강직’의 의미와 범위는, 비록 강직의 수준이 제192호 근위지절이나 제193호 원위지절에서 ‘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동검사 결과 운동 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의학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강직의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적·규범적으로 보아 해당 신체등급의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甲의 오른손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에는 뼈나 연골, 관절낭 등의 병변에 의해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로서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강직상태가 존재하고, 현역 및 보충역의 경우 소총·권총 사격, 수류탄 투척 등 손가락에 의한 전투행위 수행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甲의 위와 같은 손가락강직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며, 甲이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해당 분야 의료업무를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은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 3] 제194호 (가)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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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甲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甲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甲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丙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사고 당시 丙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을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甲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乙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乙 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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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는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3년까지만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역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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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률조항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조항을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아 양자 모두에 대하여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나.수혜적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합리성 심사기준을 채택한 사례다.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제대군인"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그리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5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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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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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 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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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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