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3-04-2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5. 제5조 · 출생 등의 신고
  6. 제6조 ·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7. 제7조 · 귀표등의 부착 등
  8. 제8조 ·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9. 제9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10. 제10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11. 제11조 ·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12. 제12조 · 이력번호의 신청
  13. 제13조 ·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14. 제14조 ·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15. 제15조 ·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16. 제16조 · 거래신고 등
  17. 제17조 ·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18. 제18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19. 제19조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20. 제20조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21. 제21조 ·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22. 제22조 ·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23. 제23조 · 시정명령
  24. 제24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25. 제25조 · 이력정보의 공개 등
  26. 제26조 · 장부의 비치 등
  27. 제27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28. 제28조 ·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29. 제29조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31. 제31조 · 비용의 지원 등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양벌규정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35조 · 위반사실 공표
  36. 제8의2조 ·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37. 제9의2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38. 제11의2조 ·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