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3-04-2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 제5조 · 출생 등의 신고
- 제6조 ·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 제7조 · 귀표등의 부착 등
- 제8조 ·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제9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 제10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 제11조 ·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 제12조 · 이력번호의 신청
- 제13조 ·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 제14조 ·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 제15조 ·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 제16조 · 거래신고 등
- 제17조 ·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 제18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 제19조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 제20조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 제21조 ·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 제22조 ·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 제23조 · 시정명령
- 제24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 제25조 · 이력정보의 공개 등
- 제26조 · 장부의 비치 등
- 제27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28조 ·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 제29조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31조 · 비용의 지원 등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
- 제35조 · 위반사실 공표
- 제8의2조 ·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제9의2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 제11의2조 ·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