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3조 · 이주대책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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