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5 (기금운용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총계 | 4 일반직 계 |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2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1 2.…
제3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