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3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조문 요약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교육원반부패ㆍ청렴교육권익구제교육지원과장교육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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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2023.8.30, 2025.12.30>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2025.12.30>
1.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반부패ㆍ청렴 교육 장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3.삭제 <2020.4.28>
4.반부패ㆍ청렴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5.공공기관 반부패ㆍ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6.반부패ㆍ청렴 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청렴교육 관련 제반 규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교육원 소속 공무원 임용ㆍ전보ㆍ복무 및 그 밖에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10.보안ㆍ비상계획, 관인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11.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12.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교육원 시설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행동강령책임관ㆍ청탁방지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
16.교육원 정보보안 및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1.반부패ㆍ청렴 집합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2의2.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3.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기본ㆍ전문ㆍ심화 과정 등 각종 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운영
4.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외부기관 방문 교육 실시
5.권익구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6.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청렴교육강사 양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교육운영 협력 및 지원
9.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관련 해외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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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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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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