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2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다문화가족성평등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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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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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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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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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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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