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4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다문화가족대통령령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사회통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