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급경사지의 정의
  3. 제3조 · 재해위험도평가 등
  4. 제4조 · 상시계측관리
  5. 제5조 · 행위 협의
  6. 제6조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7. 제7조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8. 제8조 · 안전조치 명령
  9. 제9조 ·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10. 제10조 ·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11. 제11조 ·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12. 제12조 · 계측업의 등록
  13. 제13조 · 계측업자 지위승계
  14. 제14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15. 제15조 · 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
  17. 제2의2조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18. 제2의3조 ·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19. 제15의2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20. 제15의3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21. 제15의4조 · 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22. 제15의5조 · 협회의 감독
  23. 제15의6조 · 업무의 위탁
  24. 제15의7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25. 제15의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15의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