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급경사지의 정의
- 제3조 · 재해위험도평가 등
- 제4조 · 상시계측관리
- 제5조 · 행위 협의
- 제6조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 제7조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 제8조 · 안전조치 명령
- 제9조 ·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 제10조 ·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 제11조 ·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 제12조 · 계측업의 등록
- 제13조 · 계측업자 지위승계
- 제14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 제15조 · 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
- 제2의2조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 제2의3조 ·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15의2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 제15의3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15의4조 · 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 제15의5조 · 협회의 감독
- 제15의6조 · 업무의 위탁
- 제15의7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 제15의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의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