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업무의 위탁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회실시내용시ㆍ도지사실태조사관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법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2.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시ㆍ도지사로 한정한다)
3.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의 실시
4.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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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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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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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