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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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3.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4.사업효과 분석
5.연차별 투자계획
6.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②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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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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