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인ㆍ허가기관급경사지준공도서현황시장ㆍ군수ㆍ구청장포함되어야현황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1.1.5>
1.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급경사지 준공사진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1.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2.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3.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4.급경사지 현황사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관련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등을 한 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를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은 그 준공도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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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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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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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