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1.1.5>
1.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급경사지 준공사진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1.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2.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3.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4.급경사지 현황사진
③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관련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등을 한 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를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은 그 준공도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급경사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