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측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계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상호
2.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6.20, 2017.7.26>
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급경사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