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측업자 지위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본
2.합병신고의 경우
가.합병계약서 사본
나.합병 공고문
다.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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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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