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측업자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본
2.합병신고의 경우
가.합병계약서 사본
나.합병 공고문
다.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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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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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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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