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안전조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안전조치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안전점검의 결과
2.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안전조치의 방법
5.안전조치의 실시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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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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